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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남촌동 177-1 일원 GB 해제

모두우리 2015. 4.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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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호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붙 임]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

변경

개발

제한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89.1724125

88.9992245

)0.173188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2015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관리계획도(1,500)-개발제한구역해제.jpg

 

도시관리계획도(5,000)-개발제한구역해제.jpg

도시관리계획도(5,000)-개발제한구역해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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