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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붙 임]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89.1724125 88.9992245 감)0.173188 □ 변경사유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일원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0호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2015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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