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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683호
(가칭)검단 캠퍼스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입안) 취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645호(2013.5.31.)호로「도시개발법」제7조 제1항에 따라 (가칭)검단 캠퍼스타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입안)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5. 5.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구역명칭 : (가칭)검단 캠퍼스타운 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93 번지 일원
다. 면 적 : 995,781㎡
라. 관계도면 : 게재생략
2. 도시개발구역 지정(입안) 취소 내역
가. 취소면적 : 995,781㎡
나. 취소사유 : 도시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다.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 : 공고일로부터 제한 없음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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