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ㅇ 기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중 단독주택용지 일부의 획지면적 변경과 단독주택 용지 중 토지분할 가능 획지의 결정조서와 도면 간 표기 상충 사항 등 오류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함.
◈ 실시계획변경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ㅇ 명 칭 :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ㅇ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홍섭
2.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03-2번지 일원
ㅇ 면 적 : 307,104.9㎡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ㅇ 시행 기간 : 2002. 11. 26 ~ 2010. 05. 04(공사완료 공고)
ㅇ 시행 방법 : 환지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ㅇ 목 적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307,104.9 |
100.0 |
| |
주택용지 |
187,911.2 |
61.2 |
| |
공 공 용 지 |
119,193.7 |
38.8 |
| |
|
도로 |
83,215.7 |
27.1 |
|
|
공원 |
11,039.7 |
3.6 |
|
|
녹지 |
7,766.5 |
2.5 |
|
|
공공청사 |
718.8 |
0.2 |
|
|
주차장 |
2,382.0 |
0.8 |
|
|
학교 |
14,071.0 |
4.6 |
|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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