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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 단독택지 분할가능

모두우리 2015. 8. 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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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ㅇ 기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중 단독주택용지 일부의 획지면적 변경과 단독주택 용지 중 토지분할 가능 획지의 결정조서와 도면 간 표기 상충 사항 등 오류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함.

 

       ◈ 실시계획변경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른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명 칭 :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홍섭

 

2.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03-2번지 일원

면 적 : 307,104.9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시행 기간 : 2002. 11. 26 2010. 05. 04(공사완료 공고)

시행 방법 : 환지 방식

 

4.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목 적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307,104.9

100.0

 

주택용지

187,911.2

61.2

 

공 공 용 지

119,193.7

38.8

 

 

도로

83,215.7

27.1

 

 

공원

11,039.7

3.6

 

 

녹지

7,766.5

2.5

 

 

공공청사

718.8

0.2

 

 

주차장

2,382.0

0.8

 

 

학교

14,071.0

4.6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운서지구 지구단위계획.pdf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운서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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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지구 지구단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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