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5-122~126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2015년 08월 28일
'경기 > 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 시화벌티테크노벨리 광역교통시설 도일교차로 입체화 (0) | 2015.12.09 |
---|---|
안산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벨리 광역교통시설 서해안로 확장사업 (0) | 2015.12.09 |
인천 계약구 작전동 149-1 일원 공업지역 해제, 서구 원창동 390-1 일원 공업지역 지정 (0) | 2015.08.31 |
인천 영종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 단독택지 분할가능 (0) | 2015.08.31 |
인천 계양구 서운동 96-19 일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0) | 201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