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일원 재건축 -고잔연립, 주공5단지, 6단지

모두우리 2015. 9. 4. 12:18
728x90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5-122~126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28일

 

 

고잔연립8구역.hwp

 

고잔연립9구역.hwp

 

주공5단지1구역.hwp

 

주공5단지2구역.hwp

 

주공6단지.hwp

 

 

 

 

 

 

주공6단지.hwp
0.83MB
주공5단지1구역.hwp
0.83MB
주공5단지2구역.hwp
0.8MB
주공5단지1구역.hwp
0.83MB
고잔연립9구역.hwp
0.97MB
고잔연립9구역.hwp
0.97MB
고잔연립8구역.hwp
1.01MB
주공6단지.hwp
0.83MB
주공5단지2구역.hwp
0.8MB
고잔연립8구역.hwp
1.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