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1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및 마목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가. 용도지역(공업지역 등)
○ 해제지역: 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 지정지역: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나.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공업지역 해제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5,716 - 25,716 100.0 주거 지역 소 계 - 25,716 25,716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716 25,716 100.0 공업 지역 소 계 25,716 △25,716 - - 준공업지역 25,716 △25,716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
준공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716 |
250% |
◦공업지역 위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
나. 공업지역 지정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3,260 - 23,260 100.0 공업 지역 소 계 - 23,260 23,260 100.0 준공업지역 - 23,260 23,260 100.0 녹지 지역 소 계 23,260 △23,260 - - 자연녹지지역 23,260 △23,260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준공업지역 23,260 30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 지역 위치 변경
4.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녹지용지(Ⅳ-4) → 공업용지(Ⅰ-9)
기 정 |
변 경 |
비고 | ||||||||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Ⅳ (녹지용지) |
Ⅳ-4
|
15,961
|
1 |
1,438 |
Ⅰ (공업용지) |
Ⅰ-9
|
15,961
|
1 |
1,438 |
|
2 |
1,416 |
2 |
1,416 |
| ||||||
3 |
1,395 |
3 |
1,395 |
| ||||||
4 |
1,373 |
4 |
1,373 |
| ||||||
5 |
1,352 |
5 |
1,352 |
| ||||||
6 |
1,331 |
6 |
1,331 |
| ||||||
7 |
1,309 |
7 |
1,309 |
| ||||||
8 |
1,288 |
8 |
1,288 |
| ||||||
9 |
1,266 |
9 |
1,266 |
| ||||||
10 |
1,245 |
10 |
1,245 |
| ||||||
11 |
1,223 |
11 |
1,223 |
| ||||||
12 |
1,325 |
12 |
1,325 |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
기 정 |
변 경 |
허용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서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건폐율 |
20%이하 |
50%이하 |
용적률 |
80%이하 |
3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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