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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약구 작전동 149-1 일원 공업지역 해제, 서구 원창동 390-1 일원 공업지역 지정

모두우리 2015.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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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가목 및 마목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 용도지역(공업지역 등)

       ○ 해제지역: 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지정지역: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공업지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5,716

-

25,716

100.0

 

주거

지역

소 계

-

25,716

25,716

100.0

 

2종 일반주거지역

-

25,716

25,716

100.0

 

공업

지역

소 계

25,716

25,716

-

-

 

준공업지역

25,716

25,716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2

일반주거지역

25,716

250%

공업지역 위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현실화

 

 

. 공업지역 지정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3,260

-

23,260

100.0

 

공업

지역

소 계

-

23,260

23,260

100.0

 

준공업지역

-

23,260

23,260

100.0

 

녹지

지역

소 계

23,260

23,260

-

-

 

자연녹지지역

23,260

23,260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준공업지역

23,260

300%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 지역 위치 변경

 

      4.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녹지용지(-4) 공업용지(-9)

기 정

변 경

비고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녹지용지)

-4

 

15,961

 

1

1,438

(공업용지)

-9

 

15,961

 

1

1,438

 

2

1,416

2

1,416

 

3

1,395

3

1,395

 

4

1,373

4

1,373

 

5

1,352

5

1,352

 

6

1,331

6

1,331

 

7

1,309

7

1,309

 

8

1,288

8

1,288

 

9

1,266

9

1,266

 

10

1,245

10

1,245

 

11

1,223

11

1,223

 

12

1,325

12

1,325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허용

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대형할인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서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도시형공장에 한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20%이하

50%이하

용적률

80%이하

30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