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인천 계양구 서운동 96-19 일원 서운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모두우리 2015. 6. 2. 11:42
728x9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4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

 

   1. 서운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 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승인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032-440-4673)와 계양구 도시정비과(032-450-56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2.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운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다. 면적 : 524,910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계양구 및 인천시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 산재된 개별공장의 합리적 재배치 및 이전 희망업체의 효율적 관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대표이사 가 기 목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0 경원빌딩 6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시행기간 : 20142017

                       나. 개발방법 : 관 공동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중분류

제조업

(C)

철강기계산업

C25. 금속가공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전자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운송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314,455

100.0

 

소 계

262,062

83.3

 

C25. 금속가공제조업

76,117

24.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8,078

8.9

 

C28. 전기장비 제조업

30,014

9.5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291

25.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4,650

11.0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950

1.6

 

C33. 기타제품제조업

8,962

2.9

 

지식산업센터1)

9,600

3.1

 

복합업종(중소기업전용단지)2)

42,793

13.6

 

 

             주) 1. 제시된 7개 업종, 복합업종의 제조업과 관련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종

                  2. 제시된 7개 업종, (C10)식료품 제조업,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금속 제조업 (E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다. 입주 제한업종

중 분 류

입 주 제 한 업 종

비고

C10

(식료품 제조업)

도축업(101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00),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1)

중소기업전용단지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16103)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2331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23321), 레미콘 제조업(23322), 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23325),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23326), 그외 기타콘크리트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23329), 아스콘 제조업(23991),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9)

C24

(1차 금속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24191), 동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2), 연 및 아연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1),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9), 기타 1차비철금속 제조업(24290), 선철주물 주조업(24311), 강주물 주조업(24312), 알루미늄주물 주조업(24321), 동주물 주조업(2432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24329)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26222)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무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2),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

 

 

             ※ 입주제한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제조공정의 업종은 허용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인천서운산업단지.hwp

 

 

 

 

 

                         

 

인천서운산업단지.hwp
0.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