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4호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73)와 계양구 도시정비과(032-450-56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2.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운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다. 면적 : 524,910㎡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계양구 및 인천시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 산재된 개별공장의 합리적 재배치 및 이전 희망업체의 효율적 관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가 기 목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0 경원빌딩 6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시행기간 : 2014년 ∼ 2017년
나. 개발방법 : 민‧관 공동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구 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중분류 | |
제조업 (C) |
철강․기계산업 |
C25. 금속가공제조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전기․전자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자동차․운송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기타산업 |
C33. 기타제품제조업 |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314,455 |
100.0 |
| |
일 반 제 조 업 |
소 계 |
262,062 |
83.3 |
|
C25. 금속가공제조업 |
76,117 |
24.2 |
|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28,078 |
8.9 |
|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30,014 |
9.5 |
|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79,291 |
25.2 |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4,650 |
11.0 |
|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4,950 |
1.6 |
| |
C33. 기타제품제조업 |
8,962 |
2.9 |
| |
지식산업센터1) |
9,600 |
3.1 |
| |
복합업종(중소기업전용단지)2) |
42,793 |
13.6 |
|
주) 1. 제시된 7개 업종, 복합업종의 제조업과 관련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업종
2. 제시된 7개 업종, (C10)식료품 제조업,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금속 제조업 (E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다. 입주 제한업종
중 분 류 |
입 주 제 한 업 종 |
비고 |
C10 (식료품 제조업) |
도축업(101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00),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1) |
중소기업전용단지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목재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16103) |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시멘트 제조업(2331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23321), 레미콘 제조업(23322), 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23325),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23326), 그외 기타콘크리트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23329), 아스콘 제조업(23991),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9) | |
C24 (1차 금속 제조업)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24191), 동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1), 알루미늄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2), 연 및 아연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1),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24229), 기타 1차비철금속 제조업(24290), 선철주물 주조업(24311), 강주물 주조업(24312), 알루미늄주물 주조업(24321), 동주물 주조업(2432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24329) | |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
|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26222)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고무․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29292), 주형 및 금형 제조업(29294) |
|
※ 입주제한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제조공정의 업종은 허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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