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19호
오류동 156-15번지(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고시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규 |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
- |
증) 23,223 |
23,223 |
-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합 계 |
23,223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798 |
7.7 |
-총 정비기반시설 면적 2,378.4㎡(도서관 기부채납 포함) |
도 로 |
237 |
1.0 |
| |
문화공원 |
1,561 |
6.7 |
-문화공원 내 연면적 900㎡이상인 도서관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580.4㎡이상) | |
획 지 |
소 계 |
21,425 |
92.3 |
- |
획 지 |
21,425 |
92.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3,223 |
- |
23,223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3,223 |
- |
23,223 |
100.0 |
- |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나) 문화공원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공원 |
문화공원 |
구로구 오류동 156-15 |
- |
증)1,561 |
1,561 |
- |
|
다) 도서관(문화공원 내 공원시설)
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비 고 |
신 설 |
20% 이내 |
200% 이하 |
지상1층 이하 |
•문화공원 내 연면적 900㎡이상인 도서관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580.4㎡이상) •도서관 조성시 지형의 레벨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동서방향의 보행동선 확보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 설 |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3,223 |
획지 |
21,425 |
오류동 156-15번지 |
14 |
- |
- |
14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최고층수 |
비 고 (연면적)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23,223 |
획지 |
21,425 |
오류동 156-15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177% 이하 |
43m이하 13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및 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0%이상) : 91.8% | |||||||||||||||||||||||||||||
심의완화 사항 |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 완화 - 평균층수 7층 이하 → 평균층수 12층 이하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대지변 폭 3m 건축한계선 지정 | |||||||||||||||||||||||||||||
기타사항 |
•공원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4m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정내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 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
23,223㎡ |
21,425㎡ |
1,798㎡ |
-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798㎡ - 0㎡ - 0㎡ = 1,798㎡ |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
•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설치비용 기준 × 건축연면적 ※ 설치비용 기준 :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부지가액 가중치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 충족여부 최종확인 |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 기준용적률 = 170% • 허용용적률 = 17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195.2% > 177%
• 정비계획용적률 = 177% 이하 |
5)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현황세대수 : 240세대 • 계획세대수 : 388세대 • 증가세대수 : 148세대 |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비고 |
• 오류남초등학교가 반경 200m 이내, 오남중학교 및 덕일전자 공업고등학교가 반경 400m 이내에 위치. • 인접한 천왕2지구에 고등학교가 계획됨
|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 인식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 구축 |
- |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법적기준122 |
계 획 | ||||
공동 이용 시설 |
합 계(388세대) |
현대연립 정비구역 내 |
1,212.5㎡ 이상 = 388세대x2.5㎡x1.25 |
1,250.0㎡ |
|
경로당 |
155㎡ 이상 |
200㎡ |
| ||
어린이집 |
198㎡ 이상 |
200㎡ |
| ||
작은도서관 |
108㎡ 이상 |
200㎡ |
| ||
어린이놀이터 |
- |
650㎡ |
|
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388세대×2.5㎡×1.25 = 1,212.5㎡이상 설치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 경관 |
∙ 기존 지형을 활용한 지형순응형 건축계획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 인접한 천왕지구와 비슷한 층수 계획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 | |
환경 보전 |
∙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 및 확보,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 |
재난 방지 |
화재 |
∙ 단지 내 소방도로 확보 및 소화전 설치,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금지 |
- |
수해 |
∙ 가급적 우기를 피해 공사하고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토양으로 우수침투가 가능토록 계획 수립 | ||
교통 |
∙ 진출입 동선의 합리화, 보차분리 등을 통해 사고발생 방지 |
10)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금회상정안중 공공건축가 대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건축계획 수립시 단지내 보행동선체계 검토 및 문화공원 시설부지내 동서방향 보행동선 확보(보행통로 설치) - 대상지의 지형훼손 및 연접한 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한 경관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계획 등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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