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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오류동 156-15 (현대연립) 재건축 지정

모두우리 2015. 8. 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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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19

오류동 156-15번지(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2010.11.25.)로 고시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730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

) 23,223

23,223

-

 

.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23,22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798

7.7

-총 정비기반시설 면적 2,378.4(도서관 기부채납 포함)

도 로

237

1.0

 

문화공원

1,561

6.7

-문화공원 내 연면적 900이상인 도서관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580.4이상)

획 지

소 계

21,425

92.3

-

획 지

21,425

9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223

-

23,223

100.0

-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223

-

23,223

100.0

-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 문화공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원

문화공원

구로구 오류동 156-15

-

)1,561

1,561

-

 

 

) 도서관(문화공원 내 공원시설)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신 설

20% 이내

200% 이하

지상1

이하

문화공원 내 연면적 900이상인 도서관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580.4이상)

도서관 조성시 지형의 레벨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동서방향의 보행동선 확보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 설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3,223

획지

21,425

오류동

156-15번지

14

-

-

14

 

 

)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3,223

획지

21,425

오류동 156-15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177%

이하

43m이하

1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및 비율

구 분

세 대 수

비 율(%)

비 고

388

100.0

 

60이하

188

48.4

 

60~ 85

178

45.9

 

85초과

22

5.7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0%이상) : 91.8%

심의완화 사항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 완화

- 평균층수 7층 이하 평균층수 1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인접대지변 폭 3m 건축한계선 지정

기타사항

공원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4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용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3,223

21,425

1,798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 1,798- 0- 0= 1,798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
= (2,470,080× 900) / 3,830,000= 580.4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설치비용 기준 × 건축연면적

설치비용 기준 :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비 가이드라인 적용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부지가액 가중치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 충족여부 최종확인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기준용적률 = 170%

허용용적률 = 170%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170 + (170 × 1.3 × 0.1141)

= 195.2% > 177%

※ α = 총 제공면적 / 총 제공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

= 2,378.4/ 20,844.6= 0.1141

총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 환산부지면적(도서관)

정비계획용적률 = 177% 이하

 

5)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세대수 : 240세대

계획세대수 : 388세대

증가세대수 : 148세대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오류남초등학교가 반경 200m 이내, 오남중학교 및 덕일전자 공업고등학교가 반경 400m 이내에 위치.

인접한 천왕2지구에 고등학교가 계획됨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 인식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 구축

-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법적기준122

계 획

공동

이용

시설

합 계(388세대)

현대연립

정비구역 내

1,212.5이상

= 388세대x2.5x1.25

1,250.0

 

경로당

155이상

200

 

어린이집

198이상

200

 

작은도서관

108이상

200

 

어린이놀이터

-

650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은 388세대×2.5×1.25 = 1,212.5이상 설치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기존 지형을 활용한 지형순응형 건축계획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인접한 천왕지구와 비슷한 층수 계획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환경

보전

충분한 녹지공간의 조성 및 확보,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재난

방지

화재

단지 내 소방도로 확보 및 소화전 설치,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금지

-

수해

가급적 우기를 피해 공사하고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토양으로 우수침투가 가능토록 계획 수립

교통

진출입 동선의 합리화, 보차분리 등을 통해 사고발생 방지

10) 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금회상정안중 공공건축가 대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건축계획 수립시 단지내 보행동선체계 검토 및 문화공원 시설부지내 동서방향 보행동선 확보(보행통로 설치)

- 대상지의 지형훼손 및 연접한 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한 경관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계획 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