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프라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취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 조서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고척프라자 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주)정성이앤지 (대표 강신화)
다. 정 비 구 역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0-48, 50-106호(면적 4,023.0㎡)
라. 당초 건축시설계획
대지면적 (㎡) |
층수 (지상/지하)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최고높이 (m) |
용 도 |
비고 |
3,934.2 |
23/4 |
2,312.10 |
26,897.77 |
391.98 |
58.77 |
78m이하 |
공동주택, 판매시설 |
|
마. 취소 사유서
구분 |
구역명칭 |
위치 |
면적(㎡) |
취소 사유 |
비고 |
취소 |
고척프라자 시장정비구역 |
구로구 고척동 50-48,50-106호 |
4,023.0㎡ |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흠결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결정취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같은법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은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51호(2012.3.8)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장) 결정(변경) 고시는 이전의 상태로 다시 고시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1 |
A |
10~13 |
국지 도로 |
810.3 |
고척동 76-363 |
고척동 320 |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341호 (78.7.8) |
고척동 50-48 구간 확폭 |
변경 |
소로 |
1 |
- |
10 |
국지 도로 |
810.3 |
고척동 76-363 |
고척동 320 |
일반도로 |
| |
기정 |
소로 |
2 |
A |
8 |
국지 도로 |
141.1 |
고척동 50-48 |
고척동 51-9 |
일반도로 |
가각정리 | |
변경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141.1 |
고척동 50-48 |
고척동 51-9 |
일반도로 |
|
- 시장 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시장 |
고척동 50-48 |
- |
증)4,011 |
4,011 |
서울시고시 제563호 (88.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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