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제2015-460호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 공고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주택재건축부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양천구 신월동 460-5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정비예정구역 해제)하고자 같은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2015년 4월 30일 ~ 2015년 5월 30일(31일간) 2. 공람기간 : 양천구청 주택과(☎2620-3524), 신월2동 주민센터(☎2620-4074) 3. 게재방법 : 양천구보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4. 공람내용 : 신월2동 46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 가. 구 역 명 : 신월6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60-5번지 일대 다. 면 적 : 2.8ha 라. 변경(해제) 사유 -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추정비례율 36.82%로 조합원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2. 2. 1)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의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대상임. 마. 변경(해제) 내용
5. 의견제출 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형도면 각1부. 끝 | ||||||||||||||||||||||||||||||||
2015년 04월 30일 |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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