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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7항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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