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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궁동 237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5. 4.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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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조에 따라 수립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상 정비예정구역(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7항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4월 23일

 

 

궁동 재건축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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