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02.6.30→’05.12.31로 확대
- 노후 경유차의 폐차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85~110%(최대 770만원)지원
□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8월 1일부터 ‘05.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02.06.30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1차 확대한 바 있다.
□ 금년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로 7월 말 기준 3,618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6,372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02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는 23만대이고 2005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만대가 더 늘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분 |
현 행(~7.31) |
확 대(8.1~) | |
대 상 |
’02.6.30일 까지 제작된 경유자동차(Euro-0,1,2) |
’05.12.31일 까지 제작된 경유자동차(Euro-0,1,2,3) |
※ 노후경유자동차 :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속 추진>
□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05년 37대를 시작으로 ’14년까지 총 6만 3천대에 대해 694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03년부터 ’14년까지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03년 69㎍/㎥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년 0.038ppm에서 ’14년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특히, 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은 10%를 추가하여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이거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충족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보조금 지급 대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서류 및 차량검사후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지속 지원>
□ 시는 경유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경유차에 대하여 현재까지 4,4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렸다.
□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저공해 유형별 매연저감효율
구 분 장 치 원 리 매연 저감효율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제거 80%이상 pDPF <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촉매코팅 필터로 여과후 엔진 열을 이용 산화시켜 매연 제거 50%이상 엔진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100%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 100%
□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내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일반 |
저소득층 | ||||||
정부 지원금 |
자기 부담율 |
정부 지원금 |
자기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5,575 |
10.00% |
5,859 |
5.00% | |||
자연중형 |
5,232 |
10.00% |
5,497 |
5.00% | ||||
복합대형 |
10,056 |
10.00% |
10,589 |
5.00% | ||||
복합중형 |
7,809 |
10.00% |
8,217 |
5.00% | ||||
복합 소형 |
RV, 승합 |
3,672 |
12.50% |
3,901 |
6.25% | |||
화물 |
3,764 |
10.00% |
3,947 |
5.00% | ||||
p-DPF |
중형 |
2,415 |
14.50% |
2,619 |
7.25% | |||
소
형 |
저감효율 70% 이상 |
RV, 승합 |
1,601 |
17.00% |
1,764 |
8.50% | ||
화물 |
1,649 |
14.50% |
1,788 |
7.25% | ||||
저감효율 70% 미만 |
RV, 승합 |
1,640 |
15.00% |
1,783 |
7.50% | |||
화물 |
1,687 |
12.50% |
1,807 |
6.25% | ||||
엔진개조 |
RV, 승합 |
3,896 |
9.50% |
4,098 |
4.50% | |||
1톤 화물 |
4,003 |
7.00% |
4,151 |
3.50% |
1.지원금액은 장치(엔진)의 총 가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제외된 금액임
2.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2년 7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 |
85% |
1,500 |
85%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0 |
4,00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0 |
7,000 |
1)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포드, 미쓰비시 리콜 실시 (0) | 2015.08.19 |
---|---|
회현지하도상가, 17일부터 6일간 빅세일 진행 (0) | 2015.08.19 |
볼보, 포드, 한국지엠,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0) | 2015.05.29 |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신청, 전화로 가능해진다-머니투데이 (0) | 2015.05.19 |
상담신청 몰리는 양육비이행관리원…하루평균 2천500건-연합 (0) | 201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