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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모두우리 2015. 8. 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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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 8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02.6.30’05.12.31로 확대

    - 노후 경유차의 폐차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85~110%(최대 770만원)지원

 

 

     □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81일부터 ‘05.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7, ’02.06.30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1차 확대한 바 있다.

 

 

     □ 금년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로 7월 말 기준 3,618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6,372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02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는 23만대이고 2005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만대가 더 늘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분

현 행(~7.31)

확 대(8.1~)

대 상

’02.6.30일 까지 제작된 경유자동차(Euro-0,1,2)

’05.12.31일 까지 제작된

경유자동차(Euro-0,1,2,3)

 

      ※ 노후경유자동차 :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속 추진>

     □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0537대를 시작으로 ’14년까지 총 63천대에 대해 694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03년부터 ’14년까지 27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는 ‘0369/에서 ’14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0.038ppm에서 ’14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특히, 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은 10%를 추가하여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이거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충족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보조금 지급 대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서류 및 차량검사후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지속 지원>

    □ 시는 경유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경유차에 대하여 현재까지 4,40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렸다.

 

     □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저공해 유형별 매연저감효율

구 분

장 치 원 리

매연 저감효율

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제거

80%이상

pDPF

<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촉매코팅 필터로 여과후 엔진 열을 이용 산화시켜  매연 제거

50%이상

엔진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100%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

100%

 

     □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내역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

저소득층

정부 지원금

자기 부담율

정부 지원금

자기 부담율

DPF

자연대형

5,575

10.00%

5,859

5.00%

자연중형

5,232

10.00%

5,497

5.00%

복합대형

10,056

10.00%

10,589

5.00%

복합중형

7,809

10.00%

8,217

5.00%

복합

소형

RV, 승합

3,672

12.50%

3,901

6.25%

화물

3,764

10.00%

3,947

5.00%

p-DPF

중형

2,415

14.50%

2,619

7.25%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601

17.00%

1,764

8.50%

화물

1,649

14.50%

1,788

7.25%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640

15.00%

1,783

7.50%

화물

1,687

12.50%

1,807

6.25%

엔진개조

RV, 승합

3,896

9.50%

4,098

4.50%

1톤 화물

4,003

7.00%

4,151

3.50%

 

       1.지원금액은 장치(엔진)의 총 가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제외된 금액임

       2.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11일부터 ‘026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0271일부터 ’05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85%

1,500

85%

3.5톤 이상 6,000이하

4,400

4,000

3.5톤 이상 6,000초과

7,700

7,000

 

       1)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