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복궁 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프랜차이즈 및 휴게・일반음식점 입지제한으로 억제
- 한옥,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해 구역별로 2~4층으로 높이제한
- 한옥 건축 완화, 2층한옥 허용(4m이상 도로변) 및 용도완화(주요 가로변)
□ 서울시는 2016년 03월 03일부터 17일까지 경복궁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중이라고 밝혔다.
□ 2010년 4월 17일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된 당해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주거지의 정주성 침해 및 한옥,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다.
□ 금번 열람공고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높이계획은 한옥, 인왕산 등 서촌내 주요 경관자원 보호를 위하여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 먼저,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2층한옥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 한옥보전구역 = 한옥지정구역 + 한옥권장구역
- 일반지역(일반관리구역, 필운대로구역, 물길영향구역)은 3층이하를 기준층수로 하되, 각 구역별로 제시된 지정요건 충족시에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고, 주요 가로변인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은 바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 아울러, 상업지역(사직로구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 용도계획은 우리 시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젠트리케이션 현상 대책으로 서촌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 일단,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크게 두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먼저, 기존 생활형 상권 침해 및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제공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 제한을 하게 된다.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구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모든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력이 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 아울러, 주거밀집지의 상업화 억제 및 정주권 보호를 위하여 휴게·일반음식점 입지기준을 강화하게 되는데, 기존 근린생활시설 밀집지 등을 제외하고 구역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 앞으로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5월경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작년 2월경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랑구 중화재촉지구 내 존치구역 지단계 (0) | 2016.04.04 |
---|---|
동대문 장안평 보차혼용지구 통행방해주는 일체시설물 금지 (0) | 2016.03.19 |
동대문 이문휘문 재촉지구 휘문3구역 변경 공람 (0) | 2016.02.23 |
종로 공평동 5-1일대, 공평 1,2,4 구역 사업변경 공람 (0) | 2016.02.23 |
동대문 용두동 39-104, 장안동 135-9, 320-13, 350-6, 453-19, 휘경동 43-8 일원 재건축 해제 (0) |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