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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장안평 보차혼용지구 통행방해주는 일체시설물 금지

모두우리 2016. 3. 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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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고시 제2016-14호
도시관리계획(장한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53호(2007.10.1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동대문구 「장한평(동대 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보차혼용통로 계획 실현 가능성 재검토에 따른 계획 변경(폐지)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벽  면 한계선
․ 벽면선 후퇴부분에는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 설물 설치 금지  - 적   용: 1층  - 보차혼용통로변: 8m  - 필로티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6m이상
 ‧ 폐 지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보‧차 혼용통로 ․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장한로 이면부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1개소 지정(8m) ‧ 폐 지
○ 인센티브 항목(기본형): 보차혼용통로 삭제 ※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 없음
3. 관계도면: 붙임 참조(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2127-4947)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한평 지구단위계획.pdf


장한평 지구단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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