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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6 –74호
제주시 이도이동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3.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이도이동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설 | 1 | 이도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일원 | 43,307.6 | -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43,307.6 | 100.0 |
|
공동주택용지 | 42,110.6 | 97.2 |
|
도시게획시설(도로) | 1,197.0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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