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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10 일원 자연취락지구 결정

모두우리 2015. 8. 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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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고시 제2015- 47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강원도고시 제 2014-517(2014.12.12.)로 지정고시된 양구 산채사랑마을 마을정비구역지정 및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87

양 구 군 수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층수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70

산채사랑

마을지구

자연취락

지구(신규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10번지일원

2층 이하

29,973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0

산채사랑

마을지구

신설

- 면적 : 29,973

양구 산채사랑마을 입주민의 쾌적한 전원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 경관보전 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고시 도면: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