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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총 대포동 제3농공단지 제1지단계

모두우리 2012. 5. 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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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1.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15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고시 2011-25(2011. 5. 3)로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사항 중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조서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2. 5. 2.

 

 

속 초 시 장

 

 

 

.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조서 참조

 

.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생략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조서

 

1.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8

대포 제3농공단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대포동 53-41번지 일대

-

)163,980.4

163,980.4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28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대

163,980.4

대포 제3농공단지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3,980.4

-

163,980.4

100.0

 

일반공업지역

50,135.4

) 113,845.0

163,980.4

100.0

 

자연녹지지역

113,845.0

) 113,845.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속초시 대포동

53-41번지 일대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163,980.4

3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속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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