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1.「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고시 제2011-25호(2011. 5. 3)로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사항 중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조서․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2. 5. 2.
속 초 시 장
가.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나.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생략
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8 |
대포 제3농공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대 |
- |
증)163,980.4 |
163,980.4 |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28 |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대 |
163,980.4 |
대포 제3농공단지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함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63,980.4 |
- |
163,980.4 |
100.0 |
|
일반공업지역 |
50,135.4 |
증) 113,845.0 |
163,980.4 |
100.0 |
|
자연녹지지역 |
113,845.0 |
감) 113,845.0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대 |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163,980.4 |
35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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