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11-16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춘천시 효자2동 158-1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효자2동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효자2동 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자 : 효자2동 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3.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
정비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설 |
효자2동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58-1번지 일원 |
19,725.0 |
|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용 도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725.0 |
100.00 |
| |
획 지 및 공공시설 용 지 |
계 |
19,725.0 |
100.00 |
| |
획 지 |
소 계 |
15,007.0 |
76.08 |
|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14,841.0 |
75.25 |
| ||
근린생활시설 |
166.0 |
0.83 |
| ||
도시계획시설 |
소 계 |
4,718.0 |
23.92 |
| |
중로 3-9 |
854.0 |
4.33 |
구역내 도로시설 (무상귀속) | ||
소로 3-236 |
1,110.0 |
5.63 | |||
소로 2-138 |
1,615.0 |
8.19 | |||
소로 2-189 |
1,139.0 |
5.77 |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설 치 계 획 |
비 고 | |
설치면적(㎡) |
개 소 | ||
계 |
761.64 |
|
|
관리사무소 |
75.00 |
1 |
10㎡+(277-50)*0.05 = 21.35㎡이상 |
경로당 |
150.00 |
1 |
40㎡+(277-150)*0.1 = 52.7㎡이상 |
보육시설 |
- |
- |
법정:300세대이상(해당없음) |
주민운동시설 |
- |
- |
법정 : 500세대이상 |
주민공동시설 |
56.64 |
1 |
법정:300세대이상(해당없음) |
문고 |
- |
- |
법정:300세대이상(해당없음) |
어린이놀이터 |
480.00 |
2 |
300+(277-100)*10 = 477㎡이상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역 명 |
면 적 (㎡)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비고 | |
획지 |
면적 (㎡) | |||||||
효자2동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19,725 |
H |
14,841.0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20%이하 |
212%이하 |
최고68.0m이하 평균 42m이하 (평균층수 14층이하) |
- |
G |
166.0 |
근린생활 시 설 |
37%이하 |
73%이하 |
2층 |
- | ||
도로 |
4,718.0 |
도 로 |
- |
- |
- |
- |
7.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건축물경관 |
- 용적률, 높이 제한으로 랜드마크 요소와 주변 경관조화 유도 - 북측의 조망대상인 봉의산의 능선에 따른 높이 계획 - 건축물의 높이(층수)를 최고68.0m(23층) 평균42.0m(14층)으로 계획 |
가로경관 |
-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개방감확충으로 보행환경개선 - 주출입구(둥지길)에 도로 확폭에 의한 조망권 확보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
- 가각부 쌈지공간을 공원으로 활용 - 휴식공간 설치로 친화공간 확보 - 조경시설면적의 최대 확보로 친환경적인 단지계획 |
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동・식물상 |
- 옥외조성시설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계획 - 수목 식재 시 조류의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식재 -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 공원 및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 |
구 분 |
계 획 내 용 |
지형 및 토양 |
- 토양 및 지형지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와 보행로, 주차장 등에 가급적 소형블럭 등과 같은 투수성재료 사용 - 기존건축물의 철거 시 매설된 정화조로부터 토양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량 수거처리 후 철거작업을 시행 |
수 질 |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 오수처리는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
폐 기 물 |
- 공사시 일정장소에 간이화장실 설치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지정업체에 위탁처리 - 입주 후 생활폐기물은 춘천시 폐기물관리체계에 의해 처리 -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춘천시 음식물 쓰레기처리 계통에 의거 처리 |
소 음 |
- 공사시 방음시설 설치, 공사차량 감속운행 및 주간작업 시행 - 저진동, 저소음 공사장비의 투입 등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수해방지계획 |
- 자연유하방식을 원칙으로 우수를 집수하여 사업지구 주변의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배수계획 - 수해장비 응급방지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 - 공사시 발생하는 절, 성토로 인한 사면에 대해서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녹화공법으로 시공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소방설비계획 |
-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소방법상의 기준에 맞게 설치 - 소방설계시 모든 설계기준은 국내소방법규 및 건축법을 적용, 국내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국제법 적용 - 건축배치계획시 소방도로로의 기능 용이성과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고려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 강화 |
사면안정계획 |
- 절성토사면의 적정구배를 적용하여 사면의 유실 및 붕괴 방지 - 단지내 사면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친환경적인 구조물 설치 |
방 범 |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개방성, 안전성 확보 -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저해시설의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사 업 시 행 시 |
대기, 질․소음 및 진동 |
- 공사시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제한, 차량덮개착용, 세륜 세차의 시설, 가설방진망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등을 활용하여 주변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함 |
보행 안전 |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계획임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동선 확보할 계획임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
사업시행후 |
-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할 계획임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 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할 계획임 |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
조성규모(㎡) |
비 고 | |
도로 조성 |
계 |
A=4,718.0㎡ |
|
중로 3-9호선 |
L=105.0m, B=8.0m (A=854.0㎡) |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 |
소로 3-236호선 |
L=120.0m, B=7.5~13.0m (A=1,110.0㎡) | ||
소로 2-138호선 |
L=117.0m, B=14.0m (A=1,615.0㎡) | ||
소로 2-189호선 |
L=142.0m, B=8m (A=1,139.0㎡) |
1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효제새싹길(중로3-9호선) |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
편측조성 |
대상지 동측 |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
“ |
대상지 북측 |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
“ |
둥지길(소로2-138호선) |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
“ |
대상지 남측(소로3-236호선) |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
“ |
1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면 적(㎡)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19,725.0 |
H |
춘천시 효자동 158-1번지 외 38필지 |
14,841.0 |
공동주택시설부지 부대복리시설부지 |
G |
166.0 |
근린생활시설부지 | ||
도로 |
4,718.0 |
도로시설(무상귀속) |
1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9,725.0 |
- |
19,725.0 |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48 |
효자2동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춘천시 효자동 158-1번지 일원 |
|
19,725 |
19,725 |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 설 |
48 |
춘천시 효자동 158-1번지 일원 |
19,725.0 |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획지 번호 |
면적(㎡) |
위 치 |
비 고 |
합 계 |
19,725.0 |
춘천시 효자동 158-1외 38필지 |
| |
소 계 |
15,007.0 |
|
| |
|
① |
14,841.0 |
춘천시 효자동 158-1외 29필지 |
• 공동주택부지 |
|
② |
166.0 |
춘천시 효자동 158-1 |
• 근린생활부지 |
소 계 |
4,718.0 |
|
| |
|
③ |
854.0 |
춘천시 효자동 159-2외 7필지 (중로 3-9) |
• 도시계획도로 |
|
④ |
1,110.0 |
춘천시 효자동 159-20외 7필지 (소로 3-236) |
• 도시계획도로 |
|
⑤ |
1,615.0 |
춘천시 효자동 159-20외 5필지 (소로 2-138) |
• 도시계획도로 |
|
⑥ |
1,139.0 |
춘천시 효자동 159-20외 2필지 (소로 2-189) |
• 도시계획도로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용도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아 파 트 |
H |
용도 |
지정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6항 부대시설, 제7항 복리시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이하 (계획:19.88%) | ||||
용적율 |
・ 212%이하 (계획:211.12%) | ||||
높 이 |
・ 평균층수 : 14층 이하, 평균높이 : 42.0m 이하 ・ 최고층수 : 23층 이하, 최고높이 : 68.0m 이하 ・ 최저층수 : 7층 이상, 최저높이 : 21.6m 이상 | ||||
형 태 |
・ 경사지붕형 |
도면번호 |
용도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아 파 트 |
H |
색 채 |
・색채의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채색에 관한 계획을 따름 - 주조색:따뜻한색, 무채색(베이지)계통의 밝은 색(원색과 가까운 색은 금지) - 보조색: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주조색의 면분할 요소, 면적의 압박감 감소) - 강조색:변화감 부여하는 선적,점적요소(BG,Y계통) | |
건축한계선 |
・ 중로3-9호선측(남측) 도로변 : 6.0m이상(도로후퇴선) ・ 소로2-138호선(서측) 도로변 : 6.0m이상(도로후퇴선) ・ 소로3-236호선(남측) 도로변 : 6.0m이상(도로후퇴선) ・ 소로2-189호선(북측) 도로변 : 6.0m이상(도로후퇴선) ・ 계획지구 동측 교육과학연구원변 : 6.0m이상(경계후퇴선) ※ 아파트만 적용 | ||||
|
근 린 생 활 시 설 |
G |
용도 |
지정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37%이하 (계획:36.14%) | ||||
용적율 |
・ 73%이하 (계획:72.29%) | ||||
높 이 |
・ 2층 | ||||
형 태 |
・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 | ||||
색 채 |
・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하되 세부 색채 계획은“적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색”을 기본색채로 하고자 함.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교통처리계획 |
• 차량동선 계획 - 중로3-9호선 내 본선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 완화차로 설치계획 - 소로2-138호선을 확장(L=117.0m, B=14.0m) 하여 부 진.출입로로 사용계획 - 소로3-236호선을 일부확장(L=88m,B=7.5m) 하고, 일부는 개설(L=32m,B=13.0m)하여 주 진・출입로로 사용계획 • 주차장 계획 - 1.0대/가구 이상을 확보 - AS-CON포장 및 친환경적인 블록포장을 권장하여 커뮤니티 공간 활용 |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교통처리계획 |
• 보행동선계획 - 중로3-9호선, 소로3-236, 소로2-189호선 구간과 접한 단지내 부지구간은 보행이 용이하도록 보행통로 설치 (4개소) - 단지내 보도는 최소1.5m이상 설치하여 차량동선과 보행 동선 분리로 보행자 안전도모 |
|
기타계획 |
• 도로변의 사업구역계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조경식재(생울타리)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개방성 확보 계획 • 보행통로 주출입구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소규모 광장 조성 및 편의시설(그늘시렁, 벤치 등) 설치 • 가스저장소 배치 시 울타리 설치 및 안전거리확보 |
|
14. 정비사업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필할 것.
○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해당지역의 재해위험성, 불량환경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그 외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사항 등은 반드시 이행할 것.
○ 효자로에서 사업지까지 4차선 계획구간중 소로2-138호선 교차점은 선형을 조정하여 중심선이 일직선으로 일치되도록 계획하고 4차선도로개설은 정비사업 완공전까지 개설되도록 할 것.
○ 교차지점에 대하여는 좌회전대기차로 및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토록 계획 하고 관련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정비할 것
'강원-제주 > 강원-제주정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10 일원 자연취락지구 결정 (0) | 2015.08.19 |
---|---|
원주 단구동 531-8 번지 일대 단구동14통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0) | 2015.03.08 |
강원 속총 대포동 제3농공단지 제1지단계 (0) | 2012.05.03 |
춘천 만천지구 (0) | 2011.03.28 |
강원 고성 토성 인흥리171 개발진흥지구 실효 (0) | 201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