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정비사업

강원 춘천 효자2동 158-1 연립주택 재건축

모두우리 2011. 2.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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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1-16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춘천시 효자2동 158-1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효자2동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1. 정비사업의 명칭 : 효자2동 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자 : 효자2동 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3.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정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효자2동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58-1번지 일원

19,725.0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725.0

100.00

 

획 지

공공시설

용 지

19,725.0

100.00

 

획 지

소 계

15,007.0

76.08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14,841.0

75.25

 

근린생활시설

166.0

0.83

 

도시계획시설

소 계

4,718.0

23.92

 

중로 3-9

854.0

4.33

구역내

도로시설

(무상귀속)

소로 3-236

1,110.0

5.63

소로 2-138

1,615.0

8.19

소로 2-189

1,139.0

5.77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설 치 계 획

비 고

설치면적(㎡)

개 소

761.64

 

 

관리사무소

75.00

1

10㎡+(277-50)*0.05 = 21.35㎡이상

경로당

150.00

1

40㎡+(277-150)*0.1 = 52.7㎡이상

보육시설

-

-

법정:300세대이상(해당없음)

주민운동시설

-

-

법정 : 500세대이상

주민공동시설

56.64

1

법정:300세대이상(해당없음)

문고

-

-

법정:300세대이상(해당없음)

어린이놀이터

480.00

2

300+(277-100)*10 = 477㎡이상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 역 명

면 적

(㎡)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비고

획지

면적

(㎡)

효자2동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9,725

H

14,841.0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0%이하

212%이하

최고68.0m이하 평균 42m이하

(평균층수

14층이하)

-

G

166.0

근린생활

시 설

37%이하

73%이하

2층

-

도로

4,718.0

도 로

-

-

-

-

 

7.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경관

- 용적률, 높이 제한으로 랜드마크 요소와 주변 경관조화 유도

- 북측의 조망대상인 봉의산의 능선에 따른 높이 계획

- 건축물의 높이(층수)를 최고68.0m(23층) 평균42.0m(14층)으로 계획

가로경관

-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개방감확충으로 보행환경개선

- 주출입구(둥지길)에 도로 확폭에 의한 조망권 확보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 가각부 쌈지공간을 공원으로 활용

- 휴식공간 설치로 친화공간 확보

- 조경시설면적의 최대 확보로 친환경적인 단지계획

 

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동・식물상

- 옥외조성시설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계획

- 수목 식재 시 조류의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식재

-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 공원 및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지형 및 토양

- 토양 및 지형지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와 보행로, 주차장

등에 가급적 소형블럭 등과 같은 투수성재료 사용

- 기존건축물의 철거 시 매설된 정화조로부터 토양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량 수거처리 후 철거작업을 시행

수 질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 오수처리는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폐 기 물

- 공사시 일정장소에 간이화장실 설치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지정업체에 위탁처리

- 입주 후 생활폐기물은 춘천시 폐기물관리체계에 의해 처리

-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춘천시 음식물 쓰레기처리 계통에 의거 처리

소 음

- 공사시 방음시설 설치, 공사차량 감속운행 및 주간작업 시행

- 저진동, 저소음 공사장비의 투입 등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수해방지계획

- 자연유하방식을 원칙으로 우수를 집수하여 사업지구 주변의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배수계획

- 수해장비 응급방지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 재난에 대비함

- 정비구역내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

- 공사시 발생하는 절, 성토로 인한 사면에 대해서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녹화공법으로 시공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소방설비계획

-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소방법상의 기준에 맞게 설치

- 소방설계시 모든 설계기준은 국내소방법규 및 건축법을 적용,

국내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국제법 적용

- 건축배치계획시 소방도로로의 기능 용이성과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고려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 강화

사면안정계획

- 절성토사면의 적정구배를 적용하여 사면의 유실 및 붕괴 방지

- 단지내 사면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친환경적인 구조물 설치

방 범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개방성, 안전성 확보

-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저해시설의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조도를 확보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대기,

질․소음

및 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제한, 차량덮개착용, 세륜 세차의 시설, 가설방진망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등을 활용하여 주변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함

보행

안전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계획임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동선 확보할 계획임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사업시행후

-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할 계획임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 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할 계획임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조성규모(㎡)

비 고

도로

조성

A=4,718.0㎡

 

중로 3-9호선

L=105.0m, B=8.0m

(A=854.0㎡)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소로 3-236호선

L=120.0m, B=7.5~13.0m

(A=1,110.0㎡)

소로 2-138호선

L=117.0m, B=14.0m

(A=1,615.0㎡)

소로 2-189호선

L=142.0m, B=8m

(A=1,139.0㎡)

 

1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사항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효제새싹길(중로3-9호선)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편측조성

대상지 동측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대상지 북측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둥지길(소로2-138호선)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대상지 남측(소로3-236호선)

대상지내 편측 6.0m를 확보하여 공공조경 설치

 

1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19,725.0

H

춘천시 효자동

158-1번지

외 38필지

14,841.0

공동주택시설부지

부대복리시설부지

G

166.0

근린생활시설부지

도로

4,718.0

도로시설(무상귀속)

1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725.0

-

19,725.0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8

효자2동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춘천시 효자동

158-1번지 일원

 

19,725

19,725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

48

춘천시 효자동 158-1번지 일원

19,725.0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획지

번호

면적(㎡)

위 치

비 고

합 계

19,725.0

춘천시 효자동 158-1외 38필지

 

소 계

15,007.0

 

 

 

14,841.0

춘천시 효자동 158-1외 29필지

• 공동주택부지

 

166.0

춘천시 효자동 158-1

• 근린생활부지

소 계

4,718.0

 

 

 

854.0

춘천시 효자동 159-2외 7필지

(중로 3-9)

• 도시계획도로

 

1,110.0

춘천시 효자동 159-20외 7필지

(소로 3-236)

• 도시계획도로

 

1,615.0

춘천시 효자동 159-20외 5필지

(소로 2-138)

• 도시계획도로

 

1,139.0

춘천시 효자동 159-20외 2필지

(소로 2-189)

• 도시계획도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용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H

용도

지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6항 부대시설, 제7항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계획:19.88%)

용적율

・ 212%이하 (계획:211.12%)

높 이

・ 평균층수 : 14층 이하, 평균높이 : 42.0m 이하

・ 최고층수 : 23층 이하, 최고높이 : 68.0m 이하

・ 최저층수 : 7층 이상, 최저높이 : 21.6m 이상

형 태

・ 경사지붕형

도면번호

용도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H

색 채

색채의 구성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채색에 관한 계획을 따름

- 주조색:따뜻한색, 무채색(베이지)계통의 밝은 색(원색과 가까운 색은 금지)

- 보조색: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주조색의 면분할 요소, 면적의 압박감 감소)

- 강조색:변화감 부여하는 선적,점적요소(BG,Y계통)

건축한계선

・ 중로3-9호선측(남측) 도로변 : 6.0m이상(도로후퇴선)

・ 소로2-138호선(서측) 도로변 : 6.0m이상(도로후퇴선)

・ 소로3-236호선(남측) 도로변 : 6.0m이상(도로후퇴선)

・ 소로2-189호선(북측) 도로변 : 6.0m이상(도로후퇴선)

・ 계획지구 동측 교육과학연구원변 : 6.0m이상(경계후퇴선)

※ 아파트만 적용

 

G

용도

지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7%이하 (계획:36.14%)

용적율

・ 73%이하 (계획:72.29%)

높 이

・ 2층

형 태

・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

색 채

・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를 선정하여 적용하되 세부 색채 계획은“적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색”을 기본색채로 하고자 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동선 계획

- 중로3-9호선 내 본선차량의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

완화차로 설치계획

- 소로2-138호선을 확장(L=117.0m, B=14.0m) 하여 부

진.출입로로 사용계획

- 소로3-236호선을 일부확장(L=88m,B=7.5m) 하고, 일부는

개설(L=32m,B=13.0m)하여 주 진・출입로로 사용계획

• 주차장 계획

- 1.0대/가구 이상을 확보

- AS-CON포장 및 친환경적인 블록포장을 권장하여 커뮤니티

공간 활용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계획

• 보행동선계획

- 중로3-9호선, 소로3-236, 소로2-189호선 구간과 접한

단지내 부지구간은 보행이 용이하도록 보행통로 설치

(4개소)

- 단지내 보도는 최소1.5m이상 설치하여 차량동선과 보행

동선 분리로 보행자 안전도모

 

기타계획

• 도로변의 사업구역계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조경식재(생울타리)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개방성 확보

계획

• 보행통로 주출입구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소규모 광장 조성

및 편의시설(그늘시렁, 벤치 등) 설치

• 가스저장소 배치 시 울타리 설치 및 안전거리확보

 

 

14. 정비사업조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필할 것.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해당지역의 재해위험성, 불량환경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그 외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사항 등은 반드시 이행할 것.

○ 효자로에서 사업지까지 4차선 계획구간중 소로2-138호선 교차점은 선형을 조정하여 중심선이 일직선으로 일치되도록 계획하고 4차선도로개설은 정비사업 완공전까지 개설되도록 할 것.

○ 교차지점에 대하여는 좌회전대기차로 및 가감속차로 등을 설치토록 계획 하고 관련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정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