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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고시 제2010-37호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실효 고시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171번지 일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사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부칙 제4조 같은법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실효 고시합니다.
2010년 05월 12일
고 성 군 수
1. 실효일자 : 2010. 05. 11.
2. 실효사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경과조치)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토지
이용규제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08. 12. 31일까지
지형도면 고시가 없는 경우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그 효력이 상실됨
3. 실효된 개발진흥지구의 내용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취락지구 |
주거개발 진흥지구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171번지 일원 |
49,949 |
감)49,949 |
- |
폐 지 |
4.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경제도시과 및 토성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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