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정비사업

원주 단구동 531-8 번지 일대 단구동14통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5. 3. 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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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5-89호
원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원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원주시 단구동 531-8번지 일원의 원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원도 건축과 및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6일
                                              강언도지사

2015년 03월 06일
강원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