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자치구에서 실시
- 서울시, 10월 초 공영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완료 예정
□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이 혹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자칫 의도치 않게 주차방해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등 편의법) 제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차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영 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10월 초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 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뜻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주차장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조기폐차보조금 늘려 노후경유차 줄인다 (0) | 2016.11.04 |
---|---|
아파트 공동전기료가 0원? 비결은 햇빛발전소! (0) | 2016.10.26 |
집에 하자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0) | 2016.10.04 |
서울시,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등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 원 지급-불법 유상 운송(100만원), 차고지 밖 교대(20만원), 외국인 부당요금(50만원) 포상 (0) | 2016.09.29 |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지-부정 (0) | 201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