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폐차보조금 늘려 노후경유차 줄인다
-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경유차(11년 이상된 차량) 조기폐차 유도위해 보조금 확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85%→100%), 상한액(150만원→165만원) 상향
- 추가경정예산(72억, 4,500대) 활용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대상자 추가 모집
- ’16년 11월 14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통해 신청 가능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하였다. 대상은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11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05.12.31 이전 제작)이다.
○ 유로규제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이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하여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02.7.1~’05.12.31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지난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
○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맞춤식 저감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기 존〉 |
| 〈변 경〉 | ||||||||||
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2년 7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 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 | 85% | 150 | 85%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 | 100% |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 | 400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 | 700 | 3.5톤 이상 6,000㏄ 초과 | 77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TOE(Tonn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는 석유 1톤의 발열량으로 모든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단위이다. 1TOE는 일반가정(280kWh/월)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
□ 올해 10,4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 특히 ’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02-1577-7121)로 하면 된다.
<붙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안내문
□ 신청방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하시고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양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
□ 지원대상 : ‘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차(Euro-0~3)
□ 충족조건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지원 가능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 | 폐차장 입고 | ➡ | |
노후경유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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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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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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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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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관련근거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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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가능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3호)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5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 |||||||||||
소유자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④전화번호 |
| ⑤FAX |
| ||||||||
대 상 자동차 | ⑥자동차번호 |
| ⑦차대번호 |
| |||||||
⑧자동차제원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⑨차명 및 형식 | / | ⑩용 도 |
| ||||||||
⑪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⑫주행거리 |
| ⑬사용 연료 |
| ||||||||
운행 상태 | ⑭검사 일자 |
| ⑮검사 기관 |
| |||||||
⑯검사 결과 |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 |||||||
소유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FAX |
| ||||
신 청 자동차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원 |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주행거리 |
| 사용연료 |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
폐차 관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
신차 구매계획 | 예상구매 월 |
| |||||
구매 차량 |
| ||||||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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