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녀-배우자가 주로 운전… 손해율 10% 높아 개선 필요”
금감원, 부과체계 변경 착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직장인 박모 씨(51·여)는 두 달 전 승용차를 한 대 더 구입했다. 남편, 자녀들과 차 한 대로 나눠 타려니 필요할 때 차를 못 쓰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박 씨는 두 번째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았다. 박 씨는 “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두 번째 차를 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씨가 내년에 두 번째 차를 산다면 이런 식으로 ‘세컨드 카’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르면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해도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똑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첫 번째 차량의 보험료를 내면서 무사고 할인을 받는다면 두 번째 차를 등록할 때도 무사고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는 식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205만 명 중 220만 명(18.3%)이 차량을 2대 이상 보유 중이다. 특히 2대 이상 보유자는 2013년 186만 명, 2014년 200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피보험자보다 자녀나 배우자가 주로 세컨드 카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보다 10% 높은 편”이라며 “세컨드 카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할인 혜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실 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사고 시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21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르면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해도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똑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첫 번째 차량의 보험료를 내면서 무사고 할인을 받는다면 두 번째 차를 등록할 때도 무사고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는 식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205만 명 중 220만 명(18.3%)이 차량을 2대 이상 보유 중이다. 특히 2대 이상 보유자는 2013년 186만 명, 2014년 200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피보험자보다 자녀나 배우자가 주로 세컨드 카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보다 10% 높은 편”이라며 “세컨드 카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할인 혜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실 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사고 시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