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하자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안내물 제작·배포… ‘알기 쉬운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담아 -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 하자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하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리플릿, 소책자)을 배포할 예정이다.
-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소책자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련 관계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일 시행)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등)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건설회사는 시공단계에서 사전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공을 통하여 하자를 대폭 줄일 수 있고,
ㅇ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처할 수 있다.
□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1,000부)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3,000부)는 하자보수·관리교육(‘16.9.29∼11.2 시행)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되고 있으며,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16.10.5)에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붙임 |
|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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