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하남 중점관리구역 지정 (하남대로, 미사대로)

모두우리 2016. 10. 8. 09:32
728x90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16-136호

하남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관법7조에 따라 수립한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06일

하남시장




하남중점관리구역-1.pdf


하남중점관리구역-지적도.pdf




하남중점관리구역-지적도.pdf
2.12MB
하남중점관리구역-1.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