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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남동 529-2 행낭곡항 마을공동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모두우리 2016. 11. 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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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6-170호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기본)계획 고시

「어촌어항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마을공동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어항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안산시(행낭곡항)지정고시문.hwp



행낭곡항 지형도면.pdf




행낭곡항 지형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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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행낭곡항)지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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