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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16-136호
하남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한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과 관련, 「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06일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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