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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 2016 – 512 호
제부도(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 고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홈페이지 참조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화성시청 관광진흥과, 도시정책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과(031-369-6021) 및 도시정책과(031-369-3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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