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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서신면 제부리 일원 도관계결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해제

모두우리 2016. 11. 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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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고시 제 2016 512

 

제부도(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 고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된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1124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홈페이지 참조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화성시청 관광진흥과, 도시정책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과(031-369-6021) 및 도시정책과(031-369-3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