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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내진 설계 확인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2017-01-31 10:02
앞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마련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확인 설명서에 내진 설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 누수 여부나 접지 상황, 수도나 전기 등 건물의 상태를 거래 당사자 양쪽이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설명서에 건물의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모든 건물이다.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와 수준을 파악한 후 확인 설명서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지난 20일부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경감된다. 내진 보강을 할 때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감면된다. 이 밖에도 내진 보강을 한 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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