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
* 월세 성실납부자는 0.2% 추가 우대(연 1.4% ∼ 2.0%) |
ㅇ 아울러,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버팀목전세대출 담보종류별 취급방식 비교 >
구분 | 보증서 방식 |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
보증료 부담 | 보증료 고객부담 | 보증료 고객부담 없음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임차인 → 기금) |
임대인 | 개인 및 임대사업자 | LH, SH, 공공임대리츠(추가) |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
□ 1.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상향되며,
ㅇ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 ~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 ~ 2.0%에 이용이 가능하다.
*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며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 및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
□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1.31)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하여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천4백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 5천4백만원 × 0.2%(0.7%p–0.5%p) = 108,000원
↳평균대출금 ↳금리차
ㅇ ‘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 23,437세대×5천4백만원×0.2%(0.7%p–0.5%p)×10년=253억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
□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ㅇ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며, LH가 리츠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
□ 이번 조치에 따라 4천3백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 버팀목전세대출 보증료 = 4천3백만원 × 90% × 0.18% = 69,660원
↳평균대출금 ↳보증비율 ↳보증요율(1억원 이하)
ㅇ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4만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 24,198가구×4천3백만원×90%(보증비율)×0.18%(보증요율)×10년=169억원
□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 구조도 >
* 채권양도 계약 : 임차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채권양도 통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실행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4. 임차중도금 계약 체결자 및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자 |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2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억4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 ||||||||||||||||
대출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
대출담보 (‘17.1.31 이후)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호∼6호) | ||||||||||||||||
대출금리 (‘17.1.31 이후)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족에 1%p 우대, 신혼가구에 0.7%p,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에 0.2%p 우대 |
첨부2 |
| 질의응답(Q&A) |
<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금리우대 관련 >
1. 상향된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17.1.31.(화)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2. 현재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혼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영향은? |
□ ‘17.1.31.(화) 이후 취급되는 추가대출에 한해 우대금리 0.7%p 적용
ㅇ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가구에 대해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나, 보증금 인상 등으로 추가대출은 받은 경우 추가 대출분에 대해 상향된 우대금리 적용
3.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여부 ? |
□ 월세 성실납부자에 한해 0.2%p 추가 우대금리 가능
ㅇ 우대금리가 중복적용 되지 않으나, 월세성실납부자에 한해 0.2%p 추가 우대금리 적용(예 : 신혼가구(0.7%p 우대)이며, 월세성실납부자(0.2%p 우대)인 경우 0.9%p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임차보증금 채권양도방식 확대 관련 >
1.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의 장점은? |
□ 버팀목전세대출 고객의 보증수수료 부담 無
ㅇ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 고객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나, 채권양도방식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없어 보증수수료 부담 無
2.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신청시기 및 방법는? |
□ 대출신청시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신청
ㅇ 6개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 채권양도 계약 체결
3.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확대 계획은? |
□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 검토 예정
ㅇ 금번(‘17.2.1)에 추진할 공공임대리츠(NHF 제1호 ~ 제6호)의 추진성과 등을 토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예정
참고 3 |
| 버팀목전세 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
Q) 버팀목전세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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