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10일부터 신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단열 성능 개선‧공사비 이자 지원…3년 만에 1만 건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 그린리모델링: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ㅇ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에 1만 건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ㅇ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ㅇ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의 이자 지원율을 적용한다.
□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문의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한국토지주택공사 5층, 1600-1004))
ㅇ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ㅇ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자 지원(5년)과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및 사업 관련 일반현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
○ (이자지원) 에너지성능 개선정도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1~3%를 5년간 지원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포함) 사업신청시** | 4% | |
30% 이상 | 2등급 이상 | 3% |
25% 이상 ~ 30% 미만 | 3등급 | 2% |
20% 이상 ~ 25% 미만 | 4등급 | 1% |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외측창 전체에 적용(단, 1㎡ 미만 창호 제외)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임
** (지원필수요건) 개선전후 최소 20% 이상의 에너지성능개선 만족
○ (대출한도)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함
○ (지원대상) 단열 및 창호개선(필수),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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