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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10일부터 신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가능-단열 성능 개선‧공사비 이자 지원…3년 만에 1만 건 승인

모두우리 2017. 1.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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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10일부터 신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단열 성능 개선공사비 이자 지원3년 만에 1만 건 승인

 

국토교통(장관 강호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창조센터10일부터 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 성능 개선 공사를 할 수 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업의 신청을 받는다.

 

* 그린리모델링: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창조하는 리모델링이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첫해인 2014년에는 352건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 만1만 건이 넘는 사업승인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이자를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는 건축물은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온라인화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사업하는 경우에는 4%이자 지원율을 적용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창조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문의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한국토지주택공사 5, 1600-1004))

 

사업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이자 지원(5)과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 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및 사업 관련 일반현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개요

 

 

(사업개요)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

 

(이자지원) 에너지성능 개선정도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1~3%5년간 지원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포함) 사업신청시**

4%

30% 이상

2등급 이상

3%

25% 이상 30% 미만

3등급

2%

20% 이상 25% 미만

4등급

1%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외측창 전체에 적용(, 1미만 창호 제외)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임

 

** (지원필수요건) 개선전후 최소 20% 이상의 에너지성능개선 만족

 

(대출한도) 비주거건물 50억원(1동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함

 

(지원대상) 단열 및 창호개선(필수),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