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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보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한 것은 위법

모두우리 2016. 12.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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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 11. 24. 선고]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생활기보시설 설치비용으 사업시행자 책임-이주태책대상자들에게 반환의무.pdf


생활기보시설 설치비용으 사업시행자 책임-이주태책대상자들에게 반환의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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