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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 A, B는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A가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약 6,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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