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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끓은 경비원에 대해 소속 아파트관리회사의 피용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손배 인정

모두우리 2017. 3.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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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욕설, 질책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경비원이 소속된 피고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560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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