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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8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乙이 하수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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