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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소유건물의 하수도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을이 거주하는 인근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겨 을이 넘어져 사망한 경우 갑의 배상

모두우리 2017. 1.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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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손해배상(): 확정 8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은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 하수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