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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사람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호해야-보험금지급

모두우리 2016. 12. 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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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여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존재확인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채권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자동차보험청구-중혼적사실혼 보호.pdf


자동차보험청구-중혼적사실혼 보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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