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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모두우리 2016. 12.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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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22796

제목 [민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

○ 사안의 개요: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PC방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중학생 및 그 부모가 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해학생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고, 그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합계 2,784,948원이 모두 인정됐으나, 피고들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합계 5,000,000원으로 공제됨
- 중학생의 아버지가 휴업손해 등을 주장했으나, 배척됨
- 위자료로 중학생에 대하여 500만 원이, 그 부모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이 인정됨



고등학생의 중학생 폭행 손배.pdf


고등학생의 중학생 폭행 손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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