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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차량의 중고시세 하락)이 있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과 전혀 무관한 점,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거래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은 불법행위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사정이지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정이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이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행위자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의 경우는 통상의 손해범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