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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소2735
제목 [민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운영의 마트에서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해왔는데, 2012. 7.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로계약의 근무시작시각보다 1시간씩 먼저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0,315,047원의 지급을 청구
○ 일부 인용 판결: 원고가 1시간씩 먼저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고려하여 2013년 2월 이후 부분인 7,915,287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
비정규직의 상기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