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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침하로 운행 중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 도로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경우

모두우리 2016. 8.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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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울 옆에 설치된 폭 약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기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도로가 1m 이상 침하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트럭의 앞․뒷바퀴가 모두 도로 밑으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 사안에서,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도로침하로 운행중 차량비해-1.pdf


도로침하로 운행중 차량피해-2.pdf


도로침하로 운행중 차량비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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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침하로 운행중 차량피해-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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