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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판결
▣ 판결 요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의 여행 일정에 따른 일정 취소 후 원고 부부의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하고 이후 현지 가이드가 원고 부부에게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위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원고 부부가 위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나 원고가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칼에 오른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밑<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여행자들인 원고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에게 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강도에 의해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판단하고, 여행사와 사이에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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