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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이 인정되나 객관적 물증의 존재 및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

모두우리 2016. 8. 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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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 8. 18. 선고] 망인이 사망해 있는 차량이 저수지내에서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살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 등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 패소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할정황상 자살로 인정되나 객관적사실을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보험금 청구.pdf


할정황상 자살로 인정되나 객관적사실을 입증사실이 없는 경우-보험금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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