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판결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주요 자산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 회사와 다른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나 그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이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소비될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가소2735) (0) | 2016.11.16 |
---|---|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유사한 장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춘천지 (0) | 2016.10.31 |
도로침하로 운행 중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 도로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경우 (0) | 2016.08.29 |
자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실이 인정되나 객관적 물증의 존재 및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 (0) | 2016.08.26 |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써 그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0) | 201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