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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산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는 해당되나 수익자가 선의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5나23179)

모두우리 2016. 10.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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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주요 자산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 회사와 다른 채무자들 사이의 관계나 그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이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소비될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



자산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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