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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고,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러한 합의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히 치료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부상의 내용, 향후 발생가능한 후유증의 내용까지도 충분히 밝혀진 상태였고, 피고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장해가 합의 당시 기존에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위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당시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의 중대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