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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속하던 차량이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간 사고에서 도로의 직선과 급커브 구간 사이에 완화구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이 급경사의 낭떠러지임에도 강성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3가단5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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