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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커브길에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받고 넘어가 사고에서 완화구간의 미비와 강성방호울타리 미설치에 대해 국가손배를 일부 인정

모두우리 2016. 6.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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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속하던 차량이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간 사고에서 도로의 직선과 급커브 구간 사이에 완화구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이 급경사의 낭떠러지임에도 강성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3가단5112152]



급커브길의 도로안전 소홀에 대한 손배.pdf


급커브길의 도로안전 소홀에 대한 손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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