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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으로 퇴직금등 부당

모두우리 2016. 12. 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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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의류회사인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① 원고가 피고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②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③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④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구하는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음



의류회사 중간관리자로 매장 운영.pdf



의류회사 중간관리자로 매장 운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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