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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정관 및 기타 규약에 그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토지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함-종중 대표자와 종중원의 합의는 무효

모두우리 2017. 3.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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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등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종중재산을 처분한 자금의 분배형식-종중총회.pdf


종중재산을 처분한 자금의 분배형식-종중총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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