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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17년 4월 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어 온 지역으로 대흥역 인근 대흥동 234번지 일대(29,79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남쪽에 경의선 숲길공원이 생기고 다양한 건축을 원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주변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계획과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밀도(용적률, 높이)계획 변경, 구역 남측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공원 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등을 담고 있다.
□ 서울시는 금번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대흥역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경의선 숲길공원변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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