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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0호
서울 마포구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4.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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