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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외 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동 사업구역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함.
□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금번 해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 서울시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위치도
❍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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