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강남(송파,강남,서초)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서동, 내곡동 외 13곳)

모두우리 2017. 5. 21. 14:28
728x90


서울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남구 수서동 외6개동 6.02, 서초구 내곡동 외7개동 21.27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재지정기간 2017.5.31.부터 2018.5.30.까지 1

- , 거래질서 불안요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서울시는 2015.12.14.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2017.5.31.부터 2018.5.30.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며,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으로 이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초과,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재지정 지역 : 27.29

대상지역

면적

()

용도지역

연락처

(자치구)

개발사업명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6.02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T:3423-6305

- SRT수서역세권

- 구룡마을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서초동, 양재동 일원

21.27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T:2155-6919

성뒤마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